참고: 문서는 2013 레지스트라 인증 계약에 포함된 개인 정보 보호 대리 등록 사양과 관련된 레지스트라 요구 사항을 요약합니다. 문서 내의 용어 요약은 RAA 또는 해당 사양이나 정책에 명시된 조항을 재정의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계약, 사양 정책 전문을 참조하여 레지스트라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이해하십시오.

전체 정책 위치: https://www.icann.org/en/resources/registrars/raa/approved-with-specs-27jun13-en.htm#privacy-proxy

정의:

  • 개인 정보 보호 서비스 - 등록된 이름은 수익 사용자에게 RNH로 등록되지만, WHOIS 서비스에 RNH 연락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P/P 제공자가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리사용 서비스 - RNH(등록명 보유자)가 P/P 고객에게 도메인 이름 사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P/P 고객에게 등록명 사용을 허락하고, P/P 고객의 연락처 정보가 아니라 RNH의 연락처 정보가 WHOIS에 표시되는 서비스입니다.

레지스트라의 책임:

재판매인을 통해 배포되고 이 레지스트라가 후원하는 도메인 이름에 사용된 것을 포함하여 레지스트라 또는 그 계열사가 제공하는 모든 P/P 서비스의 경우, 레지스트라 및 그 계열사는 모든 P/P 제공자가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2.1 서비스 약관의 공개 P/P 제공자는 자신의 웹사이트 및/또는 레지스트라의 웹사이트상에 자신의 서비스 조건(가격 포함)을 공표해야 합니다.
  • 2.2 남용/침해 POC(Point of Contact) P/P 제공자는 상표(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남용 또는 침해를 신고하고자 하는 제3자를 위한 연락처를 공표해야 합니다.
  • 2.3 P/P 제공자의 신원 공개 P/P 제공자는 자신의 웹사이트 및/또는 레지스트라의 웹사이트상에 자신의 사업상 연락처 정보를 공표해야 합니다.
  • 2.4 서비스 약관 절차 설명 P/P 제공자는 자신의 웹사이트 및/또는 레지스트라의 웹사이트상에 P/P 제공자 서비스 계약서 사본과 다음과 같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P/P 제공자의 절차에 대한 설명을 공표해야 합니다.
    • 2.4.1 및 2.4.2 제3자의 상표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및 P/P 제공자가 관리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의 남용을 신고하기 위한 절차 또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상황,
    • 2.4.3 P/P 제공자가 제3자로부터 P/P 고객에게 연락사항을 전달하는 상황,
    • 2.4.4 P/P 제공자가 P/P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시키는 상황,
    • 2.4.5 P/P 제공자가 등록 데이터 서비스(WHOIS)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에서 P/P 고객의 신원 및/또는 연락처 데이터를 공개 및/또는 공표하는 상황,
    • 2.4.6 P/P 제공자가 P/P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 및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데이터 에스크로 요구 사항

  • 레지스트라는 데이터 에스크로 기탁에 있는 P/P 고객의 실제 연락처 정보를 추가 필드를 사용해서 CSV 파일에 포함해야 합니다. (4.1.5 RDE 사양 -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rde-specs-09nov07-en.pdf )
    • 이름
    • 주소
    • 전화/팩스 번호
    • 이메일 주소
    • 2.5 에스크로된 P/P 고객 정보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레지스트라가 사업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ICANN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제

레지스트라는 다음 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요구 사항이 면제됩니다.

  • 3.1 등록명 보유자가 레지스트라 또는 그의 계열사 중 하나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 P/P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
  • 3.2 등록명 보유자가 레지스트라 모르게 다른 자(즉, 대리사용 서비스 제공자로서 활동하는 자)에게 등록명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
  • 3.3 등록명 보유자가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P/P 제공자의 이용조건을 승낙하지 않고 P/P 제공자 연락처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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